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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개론

사회복지실천의 기술

by WiWOO 2022. 2. 8.

 

 사회복지실천기술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화의 도구이다.

그러므로 이 도구들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경험을 통한 검증을 거쳐 활용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사회복지실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몇 가지 기술이다.

 

1) 면접

 면접은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 같은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면접기술은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수집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단계까지 여러 수준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실천기술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면접기술이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유형은 물론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술은 기초적이면서도 응용성이 강한 특성을 지닌다.

 

⑴ 개요

 면접은 상호간의 전문적인 대화로서 상대에 관한 정보수집과 상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관찰과 경청, 질문으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사회복지사는 면접을 주도하고 클라이언트는 면접에 응하는 형태를 취한다.

즉, 사회복지사는 면접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교감하며 나아가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파악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실천은 면접에서 시작하여 면접으로 끝난다.

 면접의 유형을 조사면접과 상담 면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사 면접은 대체로 클라이언트(체계)의 욕구 혹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제 정보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상담 면접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적 서비스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조하는 상담 면접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상담면접은 논의가 아니다.

  둘째, 상담면접은 언론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셋째, 상담면접은 심문이 아니다.

  넷째, 상담면접은 면접자에 의한 강연이 아니다.

  다섯째, 상담면접은 고백이 아니다.

  여섯째, 상담면접은 진단을 위한 조사가 아니다. 

 이와 같은 상담면접의 특성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면접기술이 곧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까지 관여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기술임을 밝히고 있다.

 

 

⑵ 주요 요소

 사회복지사는 면접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면접을 구성하는 요소와 면접의 진행을 위한 주변 요인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들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바람직한 의사소통

 가레트(Garrets)는 면접의 구성요소로 관찰, 경청, 질문, 이야기, 사적 질문에 관한 응답, 통솔과 지도, 해석을 꼽고 있다.

이를 면접의 구성요소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면접은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의 생산적인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면접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바람직한 장소

 훌륭한 면접기술을 갖춘 면접자는 면접의 성격에 따라 이에 합당한 면접 장소를 필요로 한다. 적당한 밝기, 가구, 공간과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가 효과적인 면접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피 면접자의 상태를 반영한 장소의 분위기가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소는 면접의 중요한 외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③ 면접이 일정한 행로를 따라 진행되기 위해 면접자는 면접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하고자 하는 면접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목표를 피면접자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면접의 목표를 명확히 주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④합당한 과정

 면접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면접의 과정이라 할 수 있는데 면접일, 면접시간, 면접 내용, 면접자와 피면접자의 역할 등을 분명히 하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의 문서상의 계약 혹은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2) 기록

 사회복지실천에서 기록은 그 쓰임새가 다양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기록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일정한 틀에 의해 활동내용을 문서로 남김으로써 여러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록은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기록을 위한 특별한 기술을 익혀야 한다.

 

⑴ 개요

 사회복지실천 기록은 사회복지사가 개입한 사례를 계획에서부터 종결과 사후지도까지의 과정을 합당한 형식을 갖춘 틀에 따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실천의 기록은 단순히 사회복지사의 과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활동일지'와 다르다. 기록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확인, 사례의 지속성 유지, 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의 정당성 입증, 전문가 간 의사소통의 원활화, 클라이언트와 정보 공유, 사례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자료, 교육 훈련의 자료, 행정적 과업을 위한 자료 제공,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등으로 활용하는 데 있다.

특히 윌슨(Suanna Wilson)은 기록이 학생들의 면접기술을 익히기 위한 지도에 매우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적 외에도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사례를 철저히 기록함으로써 개입과정 중에 순간적으로 요구되는 아이디어의 발상과 사례종결 이후 사례 발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크게 도움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이 사회복지사의 제1의 활동이라면 기록은 사회복지사의 제2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⑵ 기록의 원칙

 사회복지실천 기록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기관이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이들에게 매우 유용한 문서이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 비밀보장

 기록의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가 개입한 사례는 반드시 자신이 기록해야 하며 특정인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교육상 공개해야 할 경우 사전에 참여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클라이언트는 물론 모든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기록해야 하고 가명임을 밝혀야 한다.

 

 ② 객관성 유지

 기록자가 임의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즉, 사회복지사의 개입내용이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기록될 수 없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개입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임함으로써 기록의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논리성 유지

 기록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즉, 다음 활동계획은 전 활동의 평가내용과 상통해야 하고 평가는 사회복지사의 개입내용에 근거해야 하며 활동내용은 목표달성을 위한 소프로그램의 적용을 다루어야 하며 소프로그램은 활동 목표에 걸맞아야 한다. 결국 기록의 논리성은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④ 근면성 유지

 기록은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사례를 이끌어가는 일에 버금가는 힘든 작업이다. 완전한 사회복지실천 기록은 최소한 3회의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즉, 사회복지사는 활동을 마치고 현장에서 평가와 함께 초벌 기록을 해야 하고 이를 틀에 따라 사무실에서 재정리하고 이 내용을 최종적으로 자료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기록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한다.

 

 

 

3) 사정

 사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체계와 최초 접촉 혹은 의뢰가 있은 후 바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사정은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계획하는 토대라 할 수 있다.

 

⑴ 개요

 사회복지실천에서 사정이란 사회복지사가 사례에 개입하기 전에 개입계획을 의해 클라이언트 체계의 문제 혹은 욕구와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요구되는 자원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사정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조사하여 사회복지사의 개입계획을 세우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한 후 이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점검하여 실천가능한 프로그램을 결정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정은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실천의 단계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초기에는 사정 대신 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정과 진단의 의미는 차이가 있다.

즉, 진단이란 용어는 리치먼드(Mary Richmond) 여사가 1971년 개별 사회사업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나 의학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비판 아래 1971년 바틀렛(Harriett Barlett)에 의해 사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사정의 내용으로 핀커스(A.Pincus)와 미나한(A.Minahan)은 문제의 규정과 서술, 사회적 상황의 역학분석, 목표와 표적의 설정 과업과 전략의 결정, 변화 노력의 안정화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정의 내용은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상황뿐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사회의 역동 그리고 구체적인 개입 방향과 개입 이후의 예상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정이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에서 매우 포괄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⑵ 사정의 원칙

 사회복지실천에서 이루어지는 사정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지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① 지속성의 원칙

 사정은 사례개입의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는 개입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사정에 임해야 한다.

② 객관성의 원칙

 사정은 사회복지사가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주요 자료로 김성이와 채구묵은 클라이언트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기초 자료, 욕구 파악을 위한 자료, 활용자원에 관한 자료의 3가지를 강조하였다. 이들 자료는 앞에서 언급한 핀커스와 미나한이 강조한 사정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③ 클라이언트 참여의 원칙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뿐 아니라 그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정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 순위와 자신이 개입하고자 하는 영역은 클라이언트와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4) 평가

 평가 없는 사회복지 실천은 있을 수 없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사례 활동에 대하여 합당한 틀에 의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⑴ 개념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는 미리 정해진 틀에 의해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투입한 내용과 결과를 토대로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변화정도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는 김형식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평가는 사회복지사가 개입한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한편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평가는 그 현장과 사회복지사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강조될 수 있다. 예컨대 평가에 관한 초점을 김형식과 김영종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행정의 측면에서 프로그램 결정자에게, 성규탁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자에게, 김동배와 이윤로는 사회복지실천의 임상가에게 두고 있다.

 

⑵ 목적

 사회복지 실천, 즉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의 활동에 관한 평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① 개입 활동 안정화

 평가는 사회복지사가 사례에 개입하기 전에 평가틀이 결정되어 이루어지므로 이 평가틀로부터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활동과 관련하여 수시로 주목을 받는다. 즉, 평가는 사정을 토대로 세워진 계획이 이행되는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활동의 안정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② 관계자들에의 보상

 사회복지사의 활동결과를 클라이언트, 감독자, 프로그램 협력자 등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들의 관심과 노고를 보상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결과는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총 평가한 자료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③ 개입 활동 보완

 사례를 주도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시할 수 있는 평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개입한 사례를 평가하고 이 결과를 교훈으로 삼아 이를 다음 사례 활동에 반영하는 것은 곧 사회복지사 자신의 발전을 의미하기도 한다.

 

⑶ 원칙

 사회복지사의 평가작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개입 초기에 실시한 사정과 사례에 합당한 평가방법과 함께 평가틀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평가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욕심을 금하고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합당한 방법과 자료를 토대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한 사례에 대하여 매회 활동을 평가하고 이 자료를 총괄하여 전체 과정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매 회합의 평가내용은 종합평가와 일맥상통해야 한다.

 넷째, 평가내용은 반드시 감독자, 관련인, 여타 전문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

 

 

 

 

출처 : 공동체 - 사회복지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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